정읍시, ‘청소행정 읍면동 책임제’로 쾌적한 환경 조성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가 지난달부터 ‘청소행정 읍면동 책임제’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환경관리과에서 주·야간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원거리에 위치한 읍·면·동지역에 손길이 미치지 못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인력 부족에 따른 한계 등이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행정 읍면동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소행정 읍면동 책임제란 시(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이의 일환으로 각 읍면동 자체적으로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합동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이.통장회보 등을 활용한 밀착 홍보활동을 통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와 별개로 상습 무단투기지역과 원룸촌, 그리고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활동도 펼쳤다. 또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쓰레기 배출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을 고려해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 내 16개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시범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시는 회사 측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쓰레기종량제 교육을 실시할 것과 최사에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공동구입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이행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규격봉투 배포 후 외국인 밀집지역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이 늘어나면서 청소행정이 훨씬 원활해졌다”며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을 외국어로 제작 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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