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생산 中企, 납품단가 올리려 한전 직원에 억대 뇌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모 전 한국전력 물가조사과장(51)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배모 전 한국전력 물가조사부장(59)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전봇대 연간 계약단가를 높게 책정해주는 대가로 2008년 4월 박모 한국원심력콘크리트협동조합 전략기획실장(55·구속기소)으로부터 7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마찬가지 명목으로 그해 5월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원심력콘크리트협동조합은 원심력을 이용해 콘크리트로 만드는 흄관, 파일 등을 제조하는 중소업체들의 이익단체다. 조합 내 전봇대 생산업체들의 로비가 이뤄진 2008년 전봇대 납품단가 인상률은 통상(2~8%)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20%대로 연간 납품규모에 비춰 매년 116억원 규모 추가 이득을 취하게 된 셈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2011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반 보강 구조물인 PHC파일 입찰을 담합해 6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 조합 임원 및 회원사 관계자 23명(6명 구속)을 이달 초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소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제도’를 악용한 구조적 비리를 적발했다”면서 “연간 110조원 규모인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입찰담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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