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인정보 빗장 풀리나

금융위, ‘비식별 조치’ 활용 법개정 추진…금융사 빅테이터 활용 마케팅 기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그간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의에 막혀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금융사의 고객 정보가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사의 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고객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비식별 조치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예를 들어 이름을 가명 처리하거나 주소, 휴대전화 번호 중 일부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랜덤으로 생성된 번호를 부여해 설사 이 같은 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임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금융위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 돼있어 개인정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또 비식별 정보를 통계나 학술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비식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적정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비식별 정보가 폭넓게 활용되도록 풀어주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명실상부하게 빅데이터를 이용한 마케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신용카드회사 관계자는 “비식별 정보를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든지 가맹점 고객들의 성향을 분석해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거래 정보 외에도 소비패턴이나 라이프스타일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지역별 또는 직군별 마케팅 전략을 짜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핀테크(금융+기술)와도 관련이 있다. 하반기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경우 고객정보가 없으면 실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통신비 납부 실적, 온라인 콘텐츠 이용 성향 등의 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어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신용정보원도 이 같은 취지에 찬동하고 있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핀테크를 육성하기 위해선 금융사들이 비식별 정보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다.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비식별 정보를 여러 개 묶으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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