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알몸질주’ 외국인 셋 검거…“교환학생들끼리 진실게임 벌칙으로”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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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서울 신촌에서 지난 7일 새벽 알몸 달리기를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신촌 일대를 알몸으로 질주한 혐의(공연음란)로 호주 국적 A(21)씨와 미국 국적 B(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단지 알몸을 기념 촬영한 호주 국적 C(22)씨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통고 처분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다노출 혐의는 경찰서장이 범칙금 5만원의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은 신촌의 한 대학교에 여름학기(1개월) 교환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에 "교환학생들 13명이 신촌의 한 외국인 전용 술집에서 진실게임을 하다 벌칙으로 알몸질주를 했다"고 진술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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