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카드 벌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법원이 카드사들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과 국민카드에 각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 3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직원이 무단으로 고객정보를 빼돌려간 배경을 제공한 책임이 문제가 됐다.

유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다. 용역업체 직원이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수시로 이동식저장장치(USB)로 빼나른 개인정보는 1억건이 넘어갔다. 검찰은 카드사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도 따져 물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용역업체 직원이 카드사들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던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번 형사판결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이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올 1월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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