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부과 정당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 성복지구 아파트 사업자에게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용인시는 14일 성복지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제니스티앤에스(주)가 제기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성복지구 내 아파트 사업자에게 부과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향후 진행될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공시지가 적용 오류 등을 정정해 보완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재수립한다.

용인시는 앞서 2014년 대법원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고 판정받았지만 이듬해 열린 고법의 파기 환송심에서 고시 및 부과가 부당하다며 원고 건설사의 손을 들어줘 이번에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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