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롯데] 케미칼, 신동빈 대표 재임 중 소송사기로 270억 부당환급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롯데케미칼이 소송사기로 세무당국으로부터 270억원을 부당환급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롯데케미칼 전 재무회계부문장 김모(5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롯데케미칼이 2006~2008년 허위 자료를 토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정환급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04년 인수한 케이피케미칼의 1512억원 규모 고정자산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장부상 자산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감가상각 비용 명목으로 법인세 환급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피케미칼은 2001년 말 고합에서 인적분할해 세워진 석유화학업체다. 고합은 1990년대 중후반 재고자산 과다계상 등을 통한 회계사기를 이용해 6000억원대 사기대출이 적발된 기업으로 실제 자산은 ‘깡통’이나 다름없었다. 검찰은 당시 경영진이 소송사기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김씨 ‘윗선’을 쫓고 있다. 신동빈 회장(61)은 2004년부터 롯데케미칼 대표를 지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당시 김씨로부터 이 같은 범행을 보고받았는지, 소송사기 관련 묵인·방조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당시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등이 범행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씨는 케이피케미칼에서 회계·재무팀장을 맡아오다, 2012년 흡수합병으로 롯데케미칼로 자리를 옮긴 이후로도 재무회계 업무를 맡았다. 상무보로 승진한 2014년 말께까지 재무회계부문장으로 근무하다 그해 말 퇴사했다.

김씨의 근무이력, 롯데케미칼의 회사 인수시기, 범행시점 등에 비춰 인수배경 자체도 의심스런 측면이 있다. 검찰은 다만 롯데케미칼이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한 목적이 소송사기를 위해서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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