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김정은 동지께서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며 관련 사진 수십장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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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황준호 특파원]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대상에 올렸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미국이 제3국의 지도자를 직접 제재하는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제재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북미관계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 정부의 이번 제재는 예상보다 강도가 훨씬 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만 의회에 제출하고 제재명단 발표는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도 있었으나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또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핵심 인사 및 기관을 사실상 모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나섰다.
특히 미 정부는 북핵과 인권은 별개이며, 따라서 이번 제재는 북한의 잇따른 핵· 미사일 도발 대응과는 관계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과 함께 명단에 오른 인물은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국무위 위원 및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등이다.
기관은 국방위원회(6월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현 국무위원회에 해당),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 지목됐다.
이 가운데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등 다른 혐의로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오른 인사 4명(리용무·오극렬·황병서·박영식)과 기관 3곳(국방위·선전선동부·정찰총국)을 제외한 신규 제재대상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개인 11명, 조직지도부를 비롯한 단체 5곳이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당시 국방위를 비롯한 5개 기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11명을 특별제재대상에 올렸다. 또 지난달 1일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북한을 처음으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도 지정했다.
뉴욕 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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