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에 영장 청구…의료과실로 호주인 숨지게 한 혐의

가수 고 신해철 집도의 강모(45)씨. 사진=연합뉴스

가수 고 신해철 집도의 강모(45)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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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고(故)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한 강모(45)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해 11월 호주인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호주인 A씨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진행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호주인 A씨를 수술하던 당시 위소매절제술 시행 후 심정지 등이 발생했는데도 자신이 다섯 차례 직접 봉합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시점에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시내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12월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연구원 등 전문가 단체에 자문을 구한 결과 A씨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 강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데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강씨는 자신이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이기에 상급 의료기관에 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열린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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