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롯데] 홈쇼핑, 재승인 로비 비자금 조성 포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채널 사용권 재승인 부정 의혹과 맞물려 롯데홈쇼핑 관리부서가 조성ㆍ관리해 온 비자금의 행방이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롯데홈쇼핑이 수년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의 성격과 규모, 사용처를 쫓고 있다. 재승인 업무를 맡았던 미래창조과학부 A국장, B사무관 등이 계좌추적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강현구 현 롯데홈쇼핑 대표(56) 재임기간 중 인허가 로비 명목 자금이 조성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적 자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 안팎에선 정계 등 재승인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윗선도 로비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강 대표, 미래부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로비 대상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자금 조성 지시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방송 편성 등에 편의를 봐줬다며 2014년 신헌 전 대표(63) 등 전ㆍ현직 임직원 10명을 기소한 바 있다. 롯데홈쇼핑은 이듬해 미래부 심사를 앞두고 제출한 최종(2차) 사업계획서에 형사처벌 대상 임직원 수가 재판결과(8명)보다 축소된 6명이라고 적어냈다.

당시 심사위원회 평가 항목 가운데 경영계획의 적정성과 아울러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은 2대 과락 적용 항목이었으나, 롯데홈쇼핑은 결국 뒷돈과 맞바꾼 불공정 편성 지적에도 작년 4월 재승인 결정이 났다. 단지 재승인 기간이 통상 유효기간인 5년에서 오는 2018년까지 3년으로 2년 단축됐을 뿐이다. 감사원은 배점이 큰 공정성 평가 항목 누락 기재로 재승인이 이뤄져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 3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심사 항목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 사전에 유출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2014년 수사 당시 포착된 롯데홈쇼핑의 비자금 조성 수법이다. 검찰은 운영지원실 등에서 비용 과다계상 등의 수법을 동원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년 억대 자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보고 흐름을 쫓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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