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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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권유린 사례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미국 국무부 보고서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미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인권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김정은을 인권제재 대상자로 지정할 경우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무부의 보고서 제출 시점에 맞춰 인권제재 대상자가 함께 발표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미 국무부의 한 소식통은 5일(이하 현지시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국무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다. 이 법은 국무부 장관이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시한은 지난달 16일로 이미 지났다.
특히 이 법 304조는 "김정은과 국방위 및 노동당 간부들이 행한 인권유린과 내부검열 내용과 책임에 대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어떤 형식과 내용이 되든 간에 김정은의 이름이 기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대북제재강화법은 그 보고서를 근거로 대통령이 인권제재 대상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사태에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보고서 제출 시점에 맞춰 인권제재 리스트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워싱턴 외교가는 보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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