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젬,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 종결
권해영
기자
입력
2016.07.04 14:46
수정
2016.07.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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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모젬은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 계약기간 만료로 공동관리절차가 종결됐다고 4일 공시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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