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재권 침해단속 보고서…‘짝퉁’적발 건수 1만여건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난해 국내로 반입되기 직전 적발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침해물품 규모가 2014년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상표권은 지재권 침해 적발건의 98.1%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녟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건수는 총 1만154건으로 전년(9257건)보다 897건(10%↑)이 늘어났다.

특히 권리유형별 적발 건수에서 상표권은 지재권 침해 적발건의 98.1%를 차지했고 상표권 침해 품목현황에선 가방류(31%), 신발류(22%), 의류 및 직물류(15%), 완구·문구류(11%) 순을 나타냈다.

관세청은 보고서에 통관유형별 주요 적발 동향에 관한 분석수치도 담았다. 통관유형은 ▲관리대상화물(수입신고 이전 단계에서 적하목록 정보 등으로 검사 대상을 선별한 화물) ▲일반수입화물 ▲특송화물 등으로 분류된다.이중 관리대상화물에서 완구·문구류의 적발규모는 2014년 91㎏에서 2015년 7091㎏, 블록과 피규어 등의 모조품 적발량은 13㎏에서 5531㎏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계류를 포함한 일반수입화물의 경우 2014년 682개에서 1만9961개, 가전제품류의 특송화물은 56개에서 5112개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지재권 침해 물품의 반입(유통) 시도가 늘고 있음을 방증했다.

실제 2014년~2015년 통관 이후 적발된 위조 상품 유통 건수는 총 455건, 9815억원(정품가격 기준)에 이른다. 유통단계에서 적발된 품목별 비중은 시계류(55%), 의류 및 직물류(27%), 가방(8%) 등의 순으로 집계된다.

한편 이 보고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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