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무자본 M&A 등 조사 강화…회계부정 엄중 조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경영진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용계좌와 인적사항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 정보를 집적해 조사 초기부터 활용할 계획"이라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기업분석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윤리규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협의체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다.

진 원장은 "건전한 기업 리서치 문화 정착과 함께 신용평가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식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감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내달부터 회계분식 또는 부실감사와 관련된 회사의 감사 등에 대한
새로운 양정기준이 시행되고, 회계분식에 따른 복수의 공시위반에 대해서도 행위별로 과징금을 합산하는 새로운 부과방식이 적용된다. 진 원장은 "감리업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며 "올해말부터는 분식회계신고 포상금 한도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원장은 대우조선해양 감리와 관련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를 비롯해 내용, 구체적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감리에 반영하겠다"며 "수정금액이 모두 회계분식인 것으로 판명날 경우 중요도는 1단계에 해당하며 고의·중과실·과실은 감리를 통해 규명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