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전 지역 지정

" 시 빛공해방지위원회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 원안 의결"
"내년 1월부터 빛공해 방지 ‘조명환경관리구역’시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빛공해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28일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열고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시 빛공해방지위원회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광주시 전역(501.18㎢)을 토지 용도지역별로 ▲제1종은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361.90㎢ ▲제2종은 생산녹지·농림지역, 생산·계획 관리지역 등 31.93㎢ ▲3종은 주거지역 74.78㎢ ▲제4종은 상업·공업지역 32.57㎢을 지정키로 원안 가결했다.

이러한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 토지이용 현황,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습지 보호지역 현황, 빛공해 민원발생 현황 등을 고려했다.

적용 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등 ▲광고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물 ▲장식조명은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내년 1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되면 올해 이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 유예기간에 빛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하며, 내년부터 설치한 신규 조명기구는 바로 시행되므로 빛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자치구에서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는 3개월 이내에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과 불응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 할 수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을 위해 지난 2014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2015년 빛공해 방지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했고,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안) 시민 열람공고, 조명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빛공해 시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다.

앞으로 광주시는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최종(안)을 수립해 올해 안에 지정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확보하되,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여 보다 좋은 빛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조명기구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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