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익법인, 공익보다 출자기업 보호 위해 이용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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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8일 "우리 현실에서 공익법인은 출자된 주식을 가지고 공익적 목적에 입각한 행위보다는 출자기업의 전반적인 보호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공익 법인이 원래 정부 의도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공익법인에 대해 "문자 그대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기업인들이 출자할 때 상속세, 증여세를 면세하는 등 세법상 우대를 하고 있다"며 "근거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나, 민간인이 공익법인을 만들어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20세기 초 미국에 많은 재단이 생겨났는데, 전부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이후 미국의 공화당 정권에서 상속세법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미국 부호들은 미국사회의 공익적인 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을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공익법인이 공익사업보다 출자기업의 보호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현행법으로 허용이 되는 것도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공익 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또한 공익법인의 재산을 늘리는 것은 권장하되 공익법인에 투입된 재산으로 출자한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투표권 행사를 방지하자는 뜻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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