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은 여수시청 공무원에 중징계 처분한 전남도 ‘논란 심화’

[아시아경제 김종호]

전남도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수시청 전모 국장(4급)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려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 국장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전 국장은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다며 전남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1년여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일부 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중징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철현 여수시장이 전 국장에 대해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요청했다는 점에서도 여수시 일각에선 중징계가 지나치다는 말도 나온다.

전남도 감사실 관계자는 “개인적인 비리 여부에 대한 것은 무죄이나 업무상 불공정하게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며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삼아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청과 일부 시민들은 “전남도가 유착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해 재판 결과 모두 무죄를 받은 사안을 또 다시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는 2014년 12월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다”며 전 국장 등 전남개발공사 전직 간부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과 업체 간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거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검찰은 전 국장 등 2명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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