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폰 피해자, IFCI 고소

"고수익 과장…LGU+가 특혜"
사기·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다단계 대리점 IFCI의 피해자들이 IFCI 대표에 대해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IFCI의 약속과 달리 별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서 매달 8만~9만원의 통신비를 내고 있는 피해자가 20만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IFCI 통신다단계 피해자모임 김한성 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권영성 IFCI 대표사업자 및 이용기 IFCI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휴대폰 개통만 하면 누구든지 수백 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IFCI가 허위ㆍ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IFCI에서는 크라운,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골드, 브론즈 등 7단계로 직급이 나뉘는데 에메랄드 이상에 올라야 약속처럼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에메랄드 직급 이상에 오른 사람은 70여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는 전체 회원의 0.05%에 그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방문판매법 23조 2항 금지행위(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아래에 수 천 명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사파이어도 월 수익이 수 십 만원 수준"이라며 "누구나 가입만하면 수익을 거둘 것처럼 설명하지만 0.05%가 전체 수익의 99%를 독점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IFCI가 가입자들의 휴대폰을 착복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IFCI는 지난 4월까지 신규 가입자들의 중고 휴대폰을 무상으로 가져가고 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했다.

김 대표는 IFCI의 불법 영업 뒤에는 LG유플러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IFCI의 불법 영업에 눈을 감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대표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도 보냈고,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으나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며 "IFCI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고소, 대규모 집회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따질 문제"라며 "향후 결과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