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엘에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피엘에이 는 24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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