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씨글로벌,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
심나영
기자
입력
2016.06.24 19:30
수정
2016.06.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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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풍문(채권자의 파산신청설) 사유 해소시까지로 변경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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