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출산친화도시 되는 근거 마련

구, 2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가 출산친화도시로 발전한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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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행복한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관련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 조례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협의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은 출산친화도시 방향과 과제, 추진체계와 재원 조달방법 등을 포함, 기존 사업들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반영할 예정이다.출산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업은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 ▲모자보건·건강증진 ▲가족친화활동지원·인증 ▲일·가정 양립 등 4개 분야로 나뉘고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세부사업에는 임신준비부터 산후조리와 육아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산모건강증진센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용품을 대여해주는 ‘아기사랑나눔센터’, 남성의 가사참여를 응원하고 확산하기 위한 ‘아빠자랑대회’ 등이 있다.

또 구청장 직속으로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한다. 출산친화 정책에 경험이 있거나 식견이 풍부한 민·관 위원으로 구성, 정책의 방향과 전략, 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제안·자문하는 역할이다.

아울러 총괄부서인 여성보육과를 중심으로 세부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연계, 송파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출산친화 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등 개별 사업에 관한 조례는 제정돼 왔으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같은 기본조례 성격의 조례 제정은 처음이다.

이 조례는 유정인 송파구의원의 발의로 추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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