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채권자집회결의 법원인가결정
임혜선
기자
입력
2016.06.20 17:39
수정
2016.06.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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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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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20일자 채권 재조정 등의 건에 대해 사채권자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인가했다고 공시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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