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롯데]"신동빈 발언, 호텔롯데 상장 의지·필요성 강조한 것"

거래소 "물리적으로 상장 불가"
롯데 "대국민 약속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

[위기의 롯데]"신동빈 발언, 호텔롯데 상장 의지·필요성 강조한 것"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연내 호텔롯데 상장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롯데그룹은 이 발언이 '상장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15일 설명했다. 앞서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상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검찰수사 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호텔롯데의 연내 상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신동빈 회장은 1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무산된 호텔롯데 상장과 관련,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신 회장의 발언은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상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을 그룹의 투명경영 강화를 위한 핵심 사안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롯데 주주들의 지분율을 낮추고, 주주구성을 다양화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지난 8월 대국민사과와 9월 국정감사 등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롯데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최선의 협조를 해서 일정하게 가닥이 잡히는 대로 곧바로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상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지난 13일 상장철회 신청서를 낸 만큼 관련 규정상 연내 상장이 불가능하다. 호텔롯데는 지난 1월28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오는 7월28일까지는 공모절차와 상장을 모두 마쳐야하는 상황이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심사 유효기간은 '6개월' 이다. 호텔롯데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연초 진행했던 상장예비심사 통과 등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더구나 거래소는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롯데 측이 상장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심사 신청서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호텔롯데가 지난 1월 상장예비심사 당시 제출한 회계자료는 신뢰도를 잃어 휴지조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효력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예비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신 회장의 호텔 연내 상장 발언에 대해 "이미 호텔롯데 측이 상장 철회를 했고, 관련 규정도 그렇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내 재상장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연내 상장은 신 회장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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