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내달 공모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개인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임대하면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순회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7월 중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총 300가구에 대한 제1차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국토부는 오는 14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발표회를 시작한다. 이어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경기와 인천, 대전, 서울, 울산, 대구 등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본 사업에 참여해 기금융자 등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매수인(집주인)의 주택 취득 지원과 주택취득 이후의 임대 위탁관리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집주인은 최소 집값의 20%만 갖고 있으면 임대사업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중도금에 해당하는 집값의 50%는 연 1.5% 기금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잔금에 해당하는 30%는 LH가 선지급하는 보증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기금융자는 다세대 1가구당 8000만원, 다가구 1가구당 4억원으로 제한된다. LH 보증금 지원은 기금융자액의 60%로 제한된다.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완전한 소유자가 되면 LH는 집주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때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은 시세 50~80% 월세에서 융자상환금 및 위탁관리비(월세수익의 5%)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며, 모든 공실위험도 LH가 부담한다.

임차인은 원룸형(40㎡ 이하)과 가족형으로 구분헤 모집한다. 원룸형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같이 대학생, 독거노인, 대학원생, 사회초년생 등 1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가족형은 무주택자로서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주에 우선 공급된다. 이들 모두 8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하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취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대상은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또는 85㎡ 이하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며, 매입시점부터 준공 후 30년(주택사용연한)까지 LH에 위탁임대를 맡길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대수선을 실시하는 경우, LH가 사용연한을 다시 점검한 후 임대위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차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에 참여하는 집주인은 LH로부터 매입대상 주택의 상태와 교통여건, 주거여건 등 임대사업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LH는 약 1~2개월 간의 선정작업을 거쳐 9월 중 최종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2차 시범사업 공모는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집주인들과의 계약일정, 입주자 모집일정을 감안하여, 연내 진행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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