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노병용 등 5명 구속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추종 판매해 인명사고를 확대한 대형 유통사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1일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각각 2004년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2006년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홈플러스는 내부 전담 조직을 통해, 롯데마트는 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과 공동으로 각각 상품을 기획했고, 용마산업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납품했다.

검찰은 이들 대형 유통사가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선점한 가습기 살균제 시장에서 뒤늦게 모방제품을 출시하며 상품 기획 단계부터 유해성 검증을 소홀히 해 인명사고를 키웠다고 보고 제품 출시 당시 제조·판매에 관여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유해성에 대한 정보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받고 있다.

롯데마트는 당시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 대표와 박모 전 상품2부문장, 김모 전 일상용품팀장. 홈플러스는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조모 전 일상용품팀장, 이모 전 법규관리팀장. 데이먼 한국법인의 조모 QA팀장, 용마산업의 김모 대표 등이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노 대표, 데이먼의 조 팀장, 홈플러스의 김 전 본부장과 이 전 팀장, 용마산업 김 대표 등 5명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다만 홈플러스 조 전 팀장, 롯데마트 박 전 부문장과 김 전 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청구를 기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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