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플러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씨엔플러스 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0일 지정예고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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