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女교수에 “이사장 정액 얼마나…” 벌금형 동료의 뼈있는 발언, 왜?

여교수 성적 모욕 발언.(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여교수 성적 모욕 발언.(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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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한 대학 여교수가 미혼인 동료 여교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013년 2월 부산 모 대학 교수 A(여)씨는 대학 입시처장실에서 미혼여성인 B교수의 임용을 문제 삼으며 "B교수한테 이사장 정액이 얼마나 섞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2014년 4월 A씨는 B씨 연구실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B씨의 이름을 수차례 불렀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대학 경비업체 직원을 불러 연구실 문을 열려고 하기도 했다.

열쇠로 문을 열려는 순간 B씨가 문을 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이동호 판사는 모욕, 방실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검찰에서 벌금을 명령하는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두 교수 간 개인적인 문제로 발생한 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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