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환경미화원은 일반 공무원과 근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독자 노사교섭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제주시청·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 노조가 "환경미화원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며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현재처럼 교섭단위를 하나로 유지할 경우 환경미화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노조 간 갈등이 유발돼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은 만큼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교섭 대표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하고 있다"며 "사용자 입장에선 노무 관리가 어렵겠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지해 얻는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도 공무원의 11.8%를 차지하는 환경미화원은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근로 조건을 협상해 임금·업무시간 등을 결정한다.제주도 공무원들은 2013년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교섭 담당 대표노조로 선정해 단체협약을 맺어왔다.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차이가 커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이에 불복한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은 같은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재차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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