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주 경제사범 7년 만에 미국서 송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회사에 거액 손해를 떠안긴 혐의로 재판을 받다 해외로 달아난 상장사 대표가 7년 만에 국내 송환됐다.

법무부는 2일 오전 4시40분 미국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된 M사 전 대표 이모(5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에 159억원 규모 손실을 떠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2008년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이듬해 3월 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틈을 타 미국으로 달아났다.

이씨는 그 밖에도 65억원 상당 배임 및 20억원 대 사기, 허위세금 계산서를 동원한 123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였다. 2010년 말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오른 그는 올해 2월 불법체류자로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도피를 이어갈 목적으로 2013년께 영주권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씨 검거가 미국 이민관세청 및 대검찰청, 서울동부지검, 외교부, 경찰청, 인터폴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이민법원의 강제추방재판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송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이민관세청 강제추방국 담당자와 수시로 업무 협의를 이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활용·발전시켜 해외로 달아난 범죄인 송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씨 외에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미국·캄보디아·이탈리아·필리핀 등 9개국과 협력해 28명의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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