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조1천억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3조1000억원 규모의 '농업진흥지역' 1만6000ha를 정비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아져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조사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1만3000ha)와 농업진흥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3000ha)하는 농업진흥지역 정비안을 마련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농업진흥지역 정비 규모는 역대 최대다. 도는 앞서 2007년 6758ha, 2008년 1만4274ha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ㆍ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 및 의료시설(1만㎡ 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000㎡ 이하) 입지가 허용된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용 창고 외에 어떤 건축물도 지을 수 없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도의 이번 농업진흥지역 정비 신청은 6월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고시된다.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11만1676ha에서 9만8676ha로 줄게 된다.

도는 이번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3조1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제 전 농업진흥지역의 토지가격은 평당 평균 21만원이지만, 해제 후에는 28만원으로 30% 가량 상승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외에도 농업 6차 산업 육성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 부가가치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경기도가 2014년 7월부터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비는 개정된 농지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6월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