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부 국민의당 전 후보, 선거사무원 임금 체불 피소…지난달 출국 확인

김대부 후보. 사진=연합뉴스

김대부 후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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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4·13 총선에서 충북 제천·단양에 출마했다가 선거사무원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잠적한 김대부(55) 국민의당 전 후보가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출입국 기록 확인 결과, 김씨는 선거 직후인 지난달 16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입국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선거사무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이모씨 등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던 15명은 "김씨가 선거운동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마저 끊겼다"며 김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고소했다.

이씨 등이 받지 못한 임금은 8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입국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꿔 출마한 김씨는 전체 투표수의 8.89%를 얻는 데 그쳤다. 득표율이 10%에 못 미치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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