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괴롭힌 20대 진상 男의 최후

국민안전처, 경기도 광주서 허위 신고 후 구급차 이용에 200

119 구급차(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119 구급차(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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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 4월12일 오전4시30분, 꼭두새벽에 두통이 심한 환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긴급 출동한 경기도 광주소방서 119구급대원들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신고한 A씨(26)는 아픈 기색도 없었고 오히려 이송 내내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치료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귀가했다. '진상'을 부린 A씨는 결국 119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한 꼴이 됐다. 예전이었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마침 정부는 지난 3월 시행령을 개정해 A씨와 같이 119구급차를 비상 상황이 아닌 데도 택시처럼 이용해 정작 정말로 필요한 응급환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얌체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상태였다.

이에 광주소방서는 A씨에게 지난 20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처벌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후 첫 사례였다. 그동안에도 119구급차 허위 신고·이용에 과태료를 부과해왔지만 1~2회차까지는 100만원만 부과하고 3회 차 때에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었다.

진상을 부린 A씨에게 가해진 처벌은 그 뿐만이 아니다. 광주소방서는 A씨가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한 후 별도로 ‘소방기본법’위반(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소방 당국이 얌체·진상 시민들에게 강경 대응을 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거짓으로 구조·구급 신고를 한 행위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약 30건에 달한다.

그나마 이는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일단 119구급차를 이용한 후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데, 진료 기록은 개인 정보에 속해 의료 기관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다. 특히 폭행·폭언의 경우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 데, 환자 이송·인명 구조에만 익숙한 119구급대원들은 얻어 맞고도 증거를 잡아 놓지 못해 그냥 놔둘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출동·구조 임무에 바쁜 데다 워낙 사례가 많아 그러려니 하는 경우도 많다.

채수종 안전처 119구급과장은 "119구급차 얌체 이용은 긴박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목숨이 달린 문제"라며 "비응급 119구급이송 근절을 위해 개정된 시행령이 금번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서, 향후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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