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소유 건물 前 세입자, 허위사실로 고소 일삼아…“절대 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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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월드스타 비의 건물 세입자였던 박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24일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가수 비에게 몇 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를 일삼아온 전 세입자 박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며 "현재 비를 허위사실로 무고를 한 이유로 무고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레인컴퍼니 변호사 측의 따르면 현재 박모씨는 세입자로서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며, 앞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현재 허위사실로 비를 무고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레인컴퍼니 측은 "박모씨의 지난 수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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