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등 의료사고…조정절차 자동으로 시작된다

복지부, 의료분쟁 해결에 새로운 물꼬 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이른바 '신해철 법'으로 일컫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분쟁 해결에 새로운 물꼬가 텄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조정절차 자동개시 신설 ▲이의신청권 보장 등 두 가지가 특징이다.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된다.

다만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신청인이 진료방해, 난동,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에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따라 조정위원, 감정위원 수를 확대하고 자격요건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했다. 간이조정절차 등도 신설됐다. 간이조정은 당사자 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위원을 통한 감정이 가능하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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