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 승진시 가산점 더 준다

행정자치부, 19일부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해 시행키로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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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도서·벽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재난안전 등 격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들은 앞으로 승진시 가산점을 더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무여건이 열악한 섬이나 외딴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상한이 기존 최대 0.63점에서 0.75점으로 0.12점 늘어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현행보다 약 5~9개월 가량 가산점을 부여받는 기간이 늘어난다. 예컨대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A씨는 그동안 백령면사무소 근무 25개월이 지나면 가산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30개월까지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해당 지역 근무 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비상 대기 등으로 다소 기피되는 재난안전 분야 등의 공무원들에게도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해당 직위의 필수보직기간이 현재 1년~1년6개월에서 앞으로 2년으로 늘어나며, 해당 직위에서 1년6개월을 넘게 근무할 경우 월 0.05점에서 최대 0.75점까지 가산점을 준다.

이밖에 전문직위제도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위에 부여하던 가산점 규모 제한(총정원의 3%)도 삭제한다. 현재 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지정, 3년 이상 재직토록 하고, 경력평정(월 0.02점, 최대 1점) 및 수당(5급 이하 연차별 최대 7~40만원) 등에서 우대해주고 있다.

또 자격증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때에도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토익이나 토플에 대한 기준과 점수까지 평정규칙에서 직접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규칙으로 자격증이나 어학능력시험의 점수와 종류를 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보람과 소신을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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