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형사책임은···법무부 “윤리委 의결 검토 후 조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넥슨 비상장사 주식 매입·처분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21기)이 ‘거짓말’로 징계대상에 오르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공직자윤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사실과 달라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직자윤리위 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이를 검토한 뒤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이 검사로서의 체면·위신을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넘겨 그 처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에 통보해야 한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4억2500만원을 들여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이후 주식 교환 및 액면분할을 거쳐 보유하던 80만1500주를 작년 하반기 전량 매각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공직자윤리위는 다만 진 검사장의 소명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산내역 신고가 거짓 혹은 누락됐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위법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수사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 검사장 보유 주식의 성격을 ‘뇌물’로 규정하며 진 검사장과 넥슨 지주사 NXC 김정주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공직자윤리위가 형사책임을 물을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진 검사장은 처벌은 면하되, 앞선 사의 표명을 감안해 검찰을 떠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검찰이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할 경우 변호사 등록거부 대상도 피해갈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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