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로스쿨-사시 양자택일 문제 아니다"

사법시험 존치 문제 등 법조 현안 견해 밝혀…"법조인 양성, 국가발전 합치돼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3일 오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강에서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국가발전과 합치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답을 구해가겠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날 '꿈꾸는 모든 것이 미래가 된다-헌법과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벌였다. 학생 200여명이 참석해 법조계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지기도 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란도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오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오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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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소장은 "로스쿨 도입 당시 논란이 충분한 것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여하튼 시행됐고 빨리 자리 잡아서 사법 시스템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모든 제도가 하루아침에 정착할 수는 없고 20∼30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법조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로스쿨 폐지와는 견해를 달리했다. 박 소장은 "로스쿨이 적응 단계에서 문제가 부각됐다고 하더라도 로스쿨 제도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사법시험을 통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은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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