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

"이인석 전남 나주경찰서 공산파출소 경위"

이인석 전남 나주경찰서 공산파출소 경위

이인석 전남 나주경찰서 공산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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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얼마 전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어 위험하다. 빨리 출동해 달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였다.현장주변에는 술에 만취한 k씨(남, 60세)가 어슬렁거리며 배회하고 있었다. 순찰차를 보자 “집까지 태워 달라”며 생떼를 쓴다. 생명이 위험하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은 이럴 때, 허탈하고 황당한 공황에 빠지게 된다.

112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또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지난 4월 1일부터 112신고 내용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 신고 대응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이러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경찰의 사기와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정된 인원으로 치안수요를 감당하는 경찰력 낭비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공권력의 신뢰가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허위신고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를 근절코자 경찰은 112신고 정착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경찰을 괴롭히고자 단순한 호기심으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거짓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과 함께 경찰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도 감수해야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112신고는 생명의 전화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공감과 신뢰받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활동을 저해하는 경찰력 낭비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없애야 할 그릇된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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