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 탄핵심판 의견서 채택…호세프 직무정지(상보)

최종 탄핵심판 절차 개시…테메르 부통령 권한대행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직무가 12일(현지시간)부터 사실상 정지됐다.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하자는 브라질 상원 특별위원회의 의견서가 상원 전체회의에서 채택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 상원은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최종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됐고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는 향후 최장 180일 동안 정지된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상원은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원 특별위원회 의견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의견서가 채택되려면 상원 전체 81명 중 과반인 4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회의는 상원의원 81명 중 발언을 신청한 의원 68명이 차례로 나와 15분 정도씩 탄핵에 대한 의견을 밝힌 이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회의가 날을 넘겨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새벽 3시께 탄핵을 지지한다는 상원의원이 과반을 넘겼다고 전했다. 아직 전체회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실상 상원 특위의 의견서가 채택된 셈이다.의견서가 사실상 채택됨에 따라 향후 상원은 특위를 다시 가동해 탄핵 사유에 관한 심의와 토론을 벌이고, 이후 탄핵안을 특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부친다.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연방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전체회의 표결에서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당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우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다는 의원이 과반을 넘겼지만 최종 탄핵을 위한 3분의 2 정족수를 채울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지 언론 분석에 따르면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42명이고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20명으로 파악됐다. 18명은 의견을 유보했고 1명은 의원직을 상실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