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원정도박 상고심 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100억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대법원 재판을 포기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본인 명의로 상고심 재판을 맡은 대법원 1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다음달 5일 형기 만료로 석방을 앞둔 정 대표가 재판을 길게 끌어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2012년 3월~2014년 10월 마카오·필리핀 카지노 호텔에 개설된 일명 ‘정킷방’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자 항소했던 검찰은 2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됐으나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도박중독 방지를 위해 내놓은 기부금 2억원 등이 참작했다고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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