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가나 영사 비서, 음주운전 걸려 도주하려다 차량 10대 파손, 사람도 다쳐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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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주한 가나 영사 개인 비서가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를 시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해 실형을 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 김형훈 판사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 10대를 부순 혐의(특수 상해 등)로 기소된 주한 가나 영사 개인 비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지난 2월6일 오후 9시30분께 A씨는 술에 취한 채 리오 차량을 몰고 용산구 지하철 녹사평역에서 보광동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김모(57)씨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주변의 주차돼 있는 차량을 파손했다. 끝내 차량에 막혀 도주에 실패하자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내 붙잡혔다.

김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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