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토막살인 조성호 얼굴·실명 공개, 찬반 여론 엇갈려…"자의적"vs"경찰의 신중한 판단"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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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피의자 조모(30)씨는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출석했다.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어 경찰은 이날 오후에는 영장이 발부되자 조씨의 실명과 나이 등 나머지 신상정보를 언론에 전했다.

지난 5일 오후 3시경 경찰은 긴급체포 이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수법의 잔혹함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조씨가 경찰에 붙잡힌 건 5일 오후 1시 47분. 검거에서 신상공개 결정 회의까지 1시간 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또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영장실질검사를 받으러 나갈 때 이미 얼굴을 공개했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에 따라 결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신훼손범 오원춘, 동거녀 살인범 박춘봉의 얼굴은 검거되자마자 지체없이 공개된 반면, 아내와 두 딸을 한꺼번에 죽인 서초구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의자 강모 씨, 자식을 죽이고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의 김모 씨 얼굴은 영장이 발부됐을 때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김희명 인권전문 변호사는 "원영이 사건을 예로 들어 사안의 경중을 따져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찰은 여론에 떠밀려 일관성 없이 특강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신상공개 요건 자체가 상당히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절차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을 고려, 경찰이 신중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춰 그에 상응한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측은 "아동대상 범죄는 특강법에 속하더라도 피의자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 신원도 알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특강법이 자주 적용되는게 아니다보니 형평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특강법 취지에 맞게 적용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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