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수입산'과 '역차별'에 웁니다

국순당·화요는 전통주 혜택서 빠져
국산맥구, 수입보다 세금 월등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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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주류업계가 지나친 규제와 외국기업 역차별에 한숨짓고 있다. '맥주보이'와 와인 택배서비스 허용 등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인터넷ㆍ전화ㆍ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의 경우 전통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국세청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자치도 또는 자치구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해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등이다.

하지만 전통주 기업으로 알려진 '국순당'과 '화요' 등은 주세법 상 전통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술 복원 사업' 등의 활동으로 전통주를 복원해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로 'K-주류'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지만 관련 법령으로 인해 전통주에 속하지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통주업계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 불가로 전통주 수요가 와인으로 넘어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통주를 육성한다고 하면서 전통주 개념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구분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다.맥주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산맥주에 물리는 각종 세금이 수입맥주에 보다 월등히 높게 부과돼 국산맥주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산맥주의 주세 과세표준은 출고가격(재료비, 인건비, 제조경비 등 제조원가, 광고비, 판촉비를 비롯한 판매관리비)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합한 금액이 맥주의 최종 가격이 된다. 통상적으로 제품 원가의 113% 수준이다.

하지만 수입주류의 경우 수입가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되며 이후에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해 수입가가 결정된다. 수입가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서 신고하는 금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세금체계가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가격 할인 정책의 역차별도 거론된다. 맥주는 유통기한이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1년이다. 국내 맥주 브랜드들은 10개월이 지난 맥주는 수거해 폐기하고 있지만 수입맥주의 경우 기한 내 판매를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할인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또한 국산 주류의 경우 제조사 출고가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 제공을 금지하지고 있어 수입맥주와 마케팅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많은 상황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점은 환영할 일이나 여전히 '손톱 밑 가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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