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30만㎡ 미만 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에서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이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하지만 해당 공공주택지구가 환경평가 1ㆍ2등급지를 포함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을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짓도록 허용했다.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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