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경찰, 112 허위 신고자에 손해배상 청구!

"조형기 전남 나주경찰서 공산파출소장 "

조형기 전남 나주경찰서 공산파출소장

조형기 전남 나주경찰서 공산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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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부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고시원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강제퇴실 당한 유모(남·45)씨는 앙심을 품고 ‘무허가 영업을 한다’고 두 차례나 허위신고를 하였고, 세 번째에는 ‘고시원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 전화까지 했다.유 모씨는 경찰관 6명을 세 번씩이나 헛걸음을 하게 하였기에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5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을 골탕 먹이고, 공권력을 손실케 한 유 모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6명과 국가는 유 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국가에게 순찰차 유류비 1,480원과 출동한 경찰관 6명에게 각각 25~30만원의 위자료 등 모두 17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재판부는 "유 모씨의 허위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바쁜 일과 중임에도 시간을 헛되이 보냄과 공권력 손실을 초래했고, 허위신고에 대한 심한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결했다.

112 허위신고가 매년 1만 건을 넘고 있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진정 경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

따라서 허위신고자가 처벌 받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허위신고를 근절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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