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유성티엔에스, 서희건설은 각각 계열사에 180억원, 34억원 규모 불법 신용공여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서희그룹은 이봉관 회장 일가가 유성티엔에스를 지배(지분율 27%)하고, 유성티엔에스와 서희건설 두 코스닥 상장사가 각각 상호 지분 11.2%, 7.4%를 보유하며 전체 십수곳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상법은 상장사가 주요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자금대여·이행보증 등 신용공여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확인했지만 검찰 수사 착수 이전에 대여자금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하청업체 납품단가를 깎는 등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해 작년 9월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도중 횡령·배임 등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번지기도 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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