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前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취소신청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신일전자 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송권영, 김영 전 공동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취소신청을 했다고 2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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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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