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병원에 세제혜택 등 '의료한류' 지원 모색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27일 범부처 의료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오는 6월 시행되는 의료해외진출법의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관계부처가 '(가칭)의료해외진출 금융지원협의체'를 만들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해외에 투자한 경우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환자가 믿고 찾아올수 있도록 우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인증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6월께 인증을 신청하는 유치의료기관의 의료비의료서비스를 시범평가한뒤, 9월에는 본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진료과목별·의료기관 규모별로 나눠 유치업체의 수수료와 진료비 등을 조사해 메디컬 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 운영중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또 중동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 국비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역사를 더 많이 육성하고, 병원 할랄식단(무슬림이 먹을수 있는 식사)도 개발해 6월께 유치병원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팀을 꾸려 성형수술 등 불법브로커를 단속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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