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추모공원 대금 안 갚았다” 前전남도의회 의장 피소

[아시아경제 서영서]

전남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A씨가 목포추모공원과 관련해 최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 최근 피소됐다.목포추모공원 최초 추진자인 B씨는 “A 전 전남도의회의장은 2009년 3월 25일 목포시로부터 종합장사시설 사업자로 선정된 내 자신을 포함한 5인으로부터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사업권과 목포추모공원 부지 5만㎡중 목포시에 기부체납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지를 증여받고 계약금 3억원을 제외한 25억원을 6년째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청에 A씨를 고소했다.

B씨는 또 “A 전 의장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C재단법인의 불법설립 및 자본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B씨는 “A 전 의장이 재단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공사대금, 대여금, 대출금 등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할 것으로 우려해 이 모든 것을 면탈 할 목적으로 분양대행사를 새로 설립해 분양대금을 수익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A 전 의장은 자신이 총장으로 있었던 모 대학에서 국비 지원금 횡령사건으로 수감됐다가 현재는 형집행정지 상태에 있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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