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늦게 지급하면 지연 이자 물어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금융회사 잘못으로 퇴직연금 처리 절차가 지연되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약관을 개정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퇴직일시금을 제때 받지 못해 지연된 기간동안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개별 약관에 반영할 표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이 퇴직연금 계약사를 바꾸려 할 때도 마찬가지다. 기존 금융사가 계약이전을 지연시키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계약 이전 처리 절차와 처리 기간을 명시하게 해 부당하게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한다.

자동차대출과 선불카드 관련 약관을 여신전문 금융회사마다 다르게 사용해 계약, 환불 등 규정이 제각각인 점도 개선키로 했다.고객에 대한 약관 설명이 미흡하고 대출 완제 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해지 방법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대출 계약 때 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 부여 및 담보대출이 완제됐을 경우 저당권 말소를 안내토록 한다.

카드사별로 선불카드 잔액 확인과 환불 절차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방식을 마련해 고객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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